[언론] 전기료 부담 가중시킬 ‘신재생 대못’

2022-01-28l 조회수 157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를 지나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개정은 주요 발전회사가 공급해야 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치를 종전 10%에서 25%로 대폭 높이고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경로를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큰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대형 발전회사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함으로써 의무공급량을 충당한다. 이 거래에서 REC 가격은 발전회사의 구입 수요량과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공급량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늘리면 REC 가격, 궁극적으로 한전의 재생에너지 전기 구입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의무공급비율 연간 증가분을 당초보다 2배로 높인 올해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했다. 원래 의무공급비율은 2017년 4%에서 매년 1%포인트씩 올려 2023년에 상한인 10%에 도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그 비율은 8%가 돼야 했으나 작년에 시행령을 일차 바꾸어 2%P 올린 9%가 됐다. 그 여파가 발전회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맺는 장기(20년) 고정계약의 단가 상승으로 나타났다. 고정계약단가는 올 상반기까지 계속 하향 추세에 있다가 하반기에 4.4% 정도 상승해 143원/㎾h를 기록했다. 이는 한전이 현재 ㎾h 당 약 110원인 전기요금보다 33원이나 더 비싼 단가로 계약된 전력량을 20년간 구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탈원전 4년에 27조 원이나 부채가 증가해 부채율이 187%에 달한 한전으로선 무시 못 할 적자요인이다. 태양광 설치 비용의 꾸준한 감소에 따라 낮아져 오던 고정계약단가가 하향세를 멈춘 것은 의무공급량의 갑작스러운 증가에 따라 REC 수요가 많아져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입찰가를 높였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의무공급비율이 25%가 되도록 순차적으로 늘려가는데 내년 의무공급비율은 12.5%로 그 증가분은 3.5%P다. 올해보다도 훨씬 높다. 따라서 내년에는 장기 고정계약단가가 상당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체결된 장기 고정계약만으로 향후 매년 한전이 지급해야 할 신규 전력구입비만 7800억 원이 넘는다. 이전의 장기 고정계약까지 다 합치면 전력구입비만 매년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용은 눈더미처럼 늘어날 것이다. 전기 판매가보다 훨씬 비싼 재생에너지 구입 단가와 구입량 동반 상승에 의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크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의무공급비율 25%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거의 20%에 육박해야 가능한 수치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송전선과 에너지 저장장치 증설과 더불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5년 안에 발전 비중 증대 목표 달성도 쉽지 않다. 의무공급비율만 과도하게 높이면 그 과실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과다수익으로 돌아가고 무고한 국민만 전기요금 인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 시행령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97406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