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은 크게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나뉘며, 성적우수자를 위한 성적기준 장학금과 학생 가정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소득기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혜요건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지정된 법정장학금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활동을 하면서 월정장학금을 지원받는 근로장학금이 있으며, 장학금 외에도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Ⅰ. 교내장학금
구분 | 장학금명 | 최소자격기준 1) | 지금액(한학기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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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단대(공대)맞춤형장학금 | 학부 | 직전학기 2.4이상으로 학과별 성적 상위 5% 이내 등 학업성취도 우수자 | 수업료 10%~전액 |
대학원 | 직전학기 3.3이상 | 수업료 10%~전액 | ||
공대 학업성취도 우수자 장학금 (*단대(공대) 맞춤형장학금 내에서 운영) | 학부 | 직전학기 4.0이상 및 12학점 (전공 9학점 포함 필수)이상 이수 | 수업료 전액 | |
강의・연구지원장학금 | 대학원 | 직전학기 3.3이상 | 수업료 전액 및 월정장학금 | |
소득기준 | 유학생맞춤형장학금 | 학부 | 직전학기 2.4이상, 외국인학생,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6·25 UN 참전용사 손자녀 | 수업료 전액 |
선한인재장학금(생활비)2) | 학부 | 선한인재장학금 신청자, 직전학기 2.4이상, 학자금 지원구간 2구간 이하 | (1구간 이하) 생활비 월 30만원*6개월 (2구간) 생활비 월 20만원*6개월 | |
해외수학장학금 2) | 학부 | 국제협력본부 해외교환학생 선발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 384만원~600만원 (수학지역·기간,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급) | |
단대(공대)맞춤형장학금 | 학부 | 직전학기 2.4이상으로 가정형편곤란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 수업료 10%~전액 | |
대학원 | 직전학기 2.4이상 | 수업료 10%~전액 | ||
법정장학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학부 | 직전학기 1.4이상 | 수업료 전액 |
북한이탈주민 | 학부 | 직전2개 학기 평균 1.4이상 | 수업료 전액 | |
근로장학 | 근로장학금 2) | 학부 | 근로장학 신청자, 성적제한 없음 유형1,2: 학부 재학생, 유형3: 대학원 재학생(연구생 포함) * 3학기 이상 동일기관 근무 불가 (전체 근로학기 합산) | 유형1(40시간) 유형2(60시간) |
대학원 | 유형3(80시간) |
1) 장학금별 수혜인원 및 금액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최소자격기준만 충족한다고 장학생이 되는 것은 아님
2) 해당 장학금은 수업료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2) 해당 장학금은 수업료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Ⅱ. 교외장학금
구분 | 장학금명 | 최소자격기준 1) | 지급액(한학기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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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학 재단 | 성적 기준 | 대통령과학장학금 | 학부 | 입학시 개별신청 및 선정, 계속지원 : 직전3.1이상, 12학점 이상 | 정규학기내 수업료 전액 (단, 재단기준충족시) |
대통령과학장학금 3학년 신규 장학생 | 학부 | 3학년, 누적3.1이상, 개별신청 및 선정 | 정규학기내 수업료 전액 (단, 재단기준충족시) |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학부 | 수시 : 재단기준 성적우수자순 학교추천 수능 : 입학시 개별신청 및 선정 계속지원 : 직전3.1이상, 12학점 이상 | 정규학기내 수업료 전액 (단, 재단기준충족시) |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_재학중우수(2년 지원) | 학부 | 3학년, 누적3.1이상 졸업이수학점의 40%이수자 | 정규학기내 수업료 전액 (단, 재단기준충족시) |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_재학중우수(한학기 지원) | 학부 | 3학년 이상, 직전3.1이상, 12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
소득 기준 | 국가장학금(I, II) | 학부 | 국가장학금 신청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2.4이상 (단,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1.4이상) | 6구간 이하 수업료 전액 면제 7구간 수업료 75% 면제 8구간 수업료 50% 면제 (단, 8구간 이하 다자녀가구는 수업료 전액면제) | |
국가근로장학금 2) | 학부 | 국가교육근로 신청자 직전학기 1.4이상,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 유형4(60시간) 유형5 | ||
기타 교외장학 | (재)서울대발전기금장학금 | 학부 | 직전학기 2.7이상, 가정형편고려 | 수업료 일부~전액 | |
대학원 | 직전학기 3.3이상, 가정형편고려 | ||||
(재)공대교육연구재단장학금 | 학부 | 직전학기 2.7이상 | 수업료 일부~전액, 생활비 등 | ||
대학원 | 직전학기 3.3이상 | ||||
기타 외부재단 장학금 3) | 학부 | 재단별 상이 | 재단별 소정금액 | ||
대학원 | 재단별 상이 | 재단별 소정금액 |
1) 장학금별 수혜인원 및 금액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최소자격기준만 충족한다고 장학생이 되는 것은 아님
2) 해당 장학금은 수업료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3) 기타 외부재단 장학금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장학금 안내(대학생활>장학금안내>장학안내책자) 및 학과(부) 홈페이지 공지 참조
2) 해당 장학금은 수업료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3) 기타 외부재단 장학금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장학금 안내(대학생활>장학금안내>장학안내책자) 및 학과(부) 홈페이지 공지 참조
Ⅲ. 학자금대출
종류 | 자격기준 | 대출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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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학 재단 |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학부생 (단,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등록금 및 생활비 (생활비 학기당 최대 150만원) |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 제한 없음 (단, 9구간 이상 학부생 및 모든 구간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이용 가능) | 등록금 및 생활비 (생활비 학기당 최대 150만원) |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에 6개월이상 거주한 학부모의 자녀(8구간 이하) 또는 농어업 종사 대학생 본인 | 등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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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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