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장학금은 크게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나뉘며, 성적우수자를 위한 성적기준 장학금과 학생 가정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소득기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혜요건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지정된 법정장학금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활동을 하면서 월정장학금을 지원받는 근로장학금이 있으며, 장학금 외에도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Ⅰ. 교내장학금
구분 장학금명 최소자격기준 1) 지금액(한학기 기준)
성적기준 단대(공대)맞춤형장학금 학부 직전학기 2.4이상으로 학과별
성적 상위 5% 이내 등 학업성취도 우수자
수업료 10%~전액
대학원 직전학기 3.3이상 수업료 10%~전액
공대 학업성취도 우수자 장학금
(*단대(공대) 맞춤형장학금 내에서 운영)
학부 직전학기 4.0이상 및 12학점
(전공 9학점 포함 필수)이상 이수
수업료 전액
강의・연구지원장학금 대학원 직전학기 3.3이상 수업료 전액 및 월정장학금
소득기준 유학생맞춤형장학금 학부 직전학기 2.4이상, 외국인학생,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6·25 UN 참전용사 손자녀
수업료 전액
선한인재장학금(생활비)2) 학부 선한인재장학금 신청자,
직전학기 2.4이상, 학자금 지원구간
2구간 이하
(1구간 이하)
생활비 월 30만원*6개월
(2구간)
생활비 월 20만원*6개월
해외수학장학금 2) 학부 국제협력본부 해외교환학생 선발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384만원~600만원
(수학지역·기간,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급)
단대(공대)맞춤형장학금 학부 직전학기 2.4이상으로 가정형편곤란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수업료 10%~전액
대학원 직전학기 2.4이상 수업료 10%~전액
법정장학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학부 직전학기 1.4이상 수업료 전액
북한이탈주민 학부 직전2개 학기 평균 1.4이상 수업료 전액
근로장학 근로장학금 2) 학부 근로장학 신청자, 성적제한 없음
유형1,2: 학부 재학생,
유형3: 대학원 재학생(연구생 포함)
* 3학기 이상 동일기관 근무 불가
(전체 근로학기 합산)
유형1(40시간) 
유형2(60시간)
대학원 유형3(80시간) 
1) 장학금별 수혜인원 및 금액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최소자격기준만 충족한다고 장학생이 되는 것은 아님
2) 해당 장학금은 수업료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Ⅱ. 교외장학금
구분 장학금명 최소자격기준 1) 지급액(한학기 기준)
한국
장학
재단
성적
기준
대통령과학장학금 학부 입학시 개별신청 및 선정,
계속지원 : 직전3.1이상, 12학점 이상
정규학기내 수업료 전액
(단, 재단기준충족시)
대통령과학장학금 3학년 신규 장학생 학부 3학년, 누적3.1이상, 개별신청 및 선정 정규학기내 수업료 전액
(단, 재단기준충족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학부 수시 : 재단기준 성적우수자순 학교추천
수능 : 입학시 개별신청 및 선정
계속지원 : 직전3.1이상, 12학점 이상
정규학기내 수업료 전액
(단, 재단기준충족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_재학중우수(2년 지원)
학부 3학년, 누적3.1이상 졸업이수학점의 40%이수자 정규학기내 수업료 전액
(단, 재단기준충족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_재학중우수(한학기 지원)
학부 3학년 이상, 직전3.1이상, 12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소득
기준
국가장학금(I, II) 학부 국가장학금 신청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2.4이상
(단,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1.4이상)
6구간 이하 수업료 전액 면제
7구간 수업료 75% 면제
8구간 수업료 50% 면제
(단, 8구간 이하 다자녀가구는 수업료 전액면제)
국가근로장학금 2) 학부 국가교육근로 신청자
직전학기 1.4이상,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유형4(60시간) 
유형5
기타 교외장학 (재)서울대발전기금장학금 학부 직전학기 2.7이상, 가정형편고려 수업료 일부~전액
대학원 직전학기 3.3이상, 가정형편고려
(재)공대교육연구재단장학금 학부 직전학기 2.7이상 수업료 일부~전액,
생활비 등
대학원 직전학기 3.3이상
기타 외부재단 장학금 3) 학부 재단별 상이 재단별 소정금액
대학원 재단별 상이 재단별 소정금액
1) 장학금별 수혜인원 및 금액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최소자격기준만 충족한다고 장학생이 되는 것은 아님
2) 해당 장학금은 수업료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3) 기타 외부재단 장학금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장학금 안내(대학생활>장학금안내>장학안내책자) 및 학과(부) 홈페이지 공지 참조
 
Ⅲ. 학자금대출
종류 자격기준 대출범위
한국
장학
재단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학부생
(단,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등록금 및 생활비
(생활비 학기당
최대 150만원)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 제한 없음
(단, 9구간 이상 학부생 및 모든 구간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이용 가능)
등록금 및 생활비
(생활비 학기당
최대 150만원)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에 6개월이상 거주한 학부모의 자녀(8구간 이하) 또는
농어업 종사 대학생 본인
등록금
  • 공통자격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70점 이상
    (단, 신입생,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신청기간- 1학기: 1~2월(생활비대출은 1~5월)/ 2학기: 7~8월(생활비대출은 7~11월)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소요기간(약 1개월) 감안하여 등록마감 1개월 전 대출신청
    ※ 학자금 대출실행은 등록금 납입기간에만 가능
기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