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1년도 2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안내

2021-10-12l 조회수 98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

         환경안전원-5720(2021.10.12.)

  ※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관리기관의 장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

 

2. 2021년도 2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교육 대상자들이 기간내 교육을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1. 10. 12.(화) 16:00 ~ 12. 31.(금)

  나. 교육대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본교 이공계(미대포함) 연구활동종사자

               (교수, 시간강사,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생, 직원, 학부생 등)

   ※ 2021년 2학기 신규교육 이수자는 다음 학기인 2022년 1학기 정기교육부터 수강대상임

   ※ 해당기관: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대학(원), 연구시설, 부속시설 및 미술대학

  다. 교육수강방법: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http://rsis.snu.ac.kr)에 접속한 후 붙임의 매뉴얼 참고하여 강의 수강

  라. 이수처리방법: 교육과정 이수 후 평가 60점 이상 취득시 최종이수 처리되며, 이수 즉시 수료증 발급 가능(매뉴얼참조)

 

※ 2021년 2학기 정기교육부터 영어과정 신설하였으니 외국인 연구활동종사자가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은 언어(영어) 지원이 불가하오니 매뉴얼참조 및 각 연구실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 한국어 매뉴얼도 업데이트 되었으니 새로 배포드리는 버전으로 안내 바랍니다.

 

 

3. 행정협조사항

 

구 분

연구실안전책임자

기관안전담당자

관련근거

(제7조2항,4항)

1.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환경교육 이수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의2 2항)

1. 해당 관리기관의 연구실 안전 및 안전환경교육 대상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요청사항

해당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의 해당학기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수료증을 확인 후 기관안전담당자에게 명단 제출

1. 해당 기관 교육대상자 명단관리 및 이수독려

2. 학부/학과 수업담당자: 실험·실습 과목 담당교수가 수강생의 해당학기 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수료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명단제출(추후 안내)

※ 해당 연구실/기관(학부/과)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이력조회 가능

경로: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안전교육→교육수료증관리→대상자/사용자교육이력조회

 

  1. (2021-2학기)안전환경 정기 온라인교육 사용자 매뉴얼 1부

   2. 사용자 매뉴얼(영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