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465(2021.10.7.)]
2.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입국증가에 따라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을 송부해 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해외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가. 발급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2)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나.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개시: 2021.10.7.(목)부터
※ Q4. 시스템 등록 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붙임 4 참조]
ㅇ 10월 7일부터 ▲국내 입국 시, ▲확진자 밀접접촉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장학복지과-9595(2021.9.28.)] 참고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방법은 기시행된 공문 '장학복지과-8957(2021.9.7.)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 참고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질병관리청 공문 1부.
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1부.
4. 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관련 FAQ 1부.
5. 국가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