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출석인정 기준 안내

2021-08-06l 조회수 261

1.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3.28.)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교육부 보도자료(2021.6 24.)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학사과-7031(2021.7.29.) [2021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계획 수정 안내],

          장학복지과-7624(2021.8.6.) [「18~49세 청장년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안내], 「서울대학교 학칙」제85조(성적평가),「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제4조(출석인정)

 

 

2.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으로 만 18세 ~ 49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출석 인정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가. 출석인정 기준

구분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

출석인정

출석인정

출석인정 가능

(이상반응 있을 경우)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가능

(수업일수 1/3선 미만)

증빙자료

출석인정 신청서,

예방접종확인·증명서(백신접종 카카오톡, 문자 등 대체 가능)

출석인정 신청서,

예방접종확인·증명서(백신접종 카카오톡, 문자 등 대체 가능)

출석인정 신청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대면+비대면) 또는 대체수업 제공

시험

해당 학생 시험일 재지정 또는 대체시험 제공

   나. 출석인정 신청 방법(학생)

  1)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출석인정 신청사유 제2호, 상세 사유 '코로나19 백신접종' 기재

  2) 담당 교원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예방접종 확인·증명서 등) 제출

 

붙임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규정 및 출석인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