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대면 기말시험 대상자 발열 시 대응방안 안내

2020-06-05l 조회수 266

대면 기말시험 대상자 발열 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안내 자료 첨부하오니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래 사항을 꼭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소속 학과(부)에 신고, 발열일로부터 3일간 등교 중지

          - 타 대학 학생이 공대 개설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개설 학과(부)에 연락

            - 위 관련으로 시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엑셀파일 "발열학생명단"에 작성하셔서 학과사무실 ( chojara@snu.ac.kr)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교원: 재시험 또는 대체 평가 방법 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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