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0학년도 제1학기 개인대체 인정신청 안내

2020-03-10l 조회수 268

2020학년도 제1학기 개인대체 인정 교과목 승인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에 따라 2020.3.31.(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졸업대상자 (교과이수 체계상 필요한 경우 미졸업예정자도 가능)
  2. 유의사항
    가. 개인대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선택과목에 한함.
        (학사제도가 개편된 경우 예외적으로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전공필수과목도 가능)
    나. 대체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과목은 반드시 유사한 과목이어야 함. 
        ※ 개인대체를 인정받아 재수강할 경우, 기존 취득학점이 무효화됨

 

붙임 1. 개인대체 교과목 인정 방법 1부.

       2. 개인대체 인정보고서 서식 1부.

       3. 개인대체 인정교과목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