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공포 안내

2019-11-14l 조회수 285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을 제정하여

2019년 11월 13일 부터 시행되오니 제정된 지침을 학생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상세 지침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