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공포 안내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을 제정하여
2019년 11월 13일 부터 시행되오니 제정된 지침을 학생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상세 지침은 붙임 참조
첨부파일 (2개)
-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hwp (14 KB, download:42)
-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hwp (15 KB, download: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