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9-2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및 보충역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2019.8.8.限)
1. 관련
가. 「병역법」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나. 「병역법시행령」 제78조 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다.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7505(2019.7.19.)
라. 학생지원과-5001(2019.07.22.)
2. 2019학년도 2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들은 붙임의 편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19.8.8.(목) 까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사무실(38동 310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박사수료증명서, 연구생등록증은 8.28.(수)까지 제출).
가. 편입대상
1)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19년 8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미응시자도 2019년 8월 박사과정 수료 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 가능하나, 반드시 연구생 등록의 신분을 유지해야 함
나. 제출서류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 편입신청서 공통기재사항의 의무복무기간 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 박사수료증명서(8.28.(수)까지 제출)
5) 편입대상 2번항의 선발시험 미응시자중 편입원 출원하는 경우, 연구생 등록 확인서 제출(8.28.(수)까지 제출)
다. 편입 유보대상
1)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2) 겸직 또는 영리활동 중인 사람(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 편입)
라.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붙임5 참조)
3.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19년 8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19년 9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하오니,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들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파란색글씨 부분 기재요청) 1부.
2.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4.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1부.
5. 편입신청서 및 성실복무약정근로서약서 예시문 1부. 끝.
- 붙임3 전문연구요원ᄋ.pdf (42 KB, download:37)
- 붙임5 편입지원서 작ᄉ.pdf (134 KB, download:39)
- 붙임1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파.hwp (25 KB, download:38)
- 붙임2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1.hwp (18 KB, download:38)
- 붙임4 공지용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제출에 따른 안내.hwp (16 KB, download: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