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2023-03-16l 조회수 135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현재) 2023년 1학기

(변경) 2023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연간 350만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연간 350만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