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홍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제123조의2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신설)에 따라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과학기술분야 학생연구자는 \'22.1.1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와 관련하여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생연구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 학위과정 중에 있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과 휴학생, 수료생 포함
나. 가입주체: 서울대학교 (※ 대학 본부에서 일괄 가입 예정)
다. 가입대상자 관리
1) 매 학기 3월 및 9월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을 다음 달(4월·10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산재보험 적용 기간은 1학기는 3.1.~8.31., 2학기는 9.1.~다음 연도 2월 말일로 자동 산정)
2) 학기 중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중단, 학적 변동, 질병 등 과제 참여 불가로 인하여 학생연구자에 추가 해당·비해당된 경우 사유 발생일 기준 산재보험 취득 또는 상실 처리
3) 학생연구자 1인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더라도 1인으로 산재보험 가입
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재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마. 보험급여 지급 기준
1)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더라도 고용부 고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직업재활급여 중 직장복귀지원금 등은 부지급
2) 이 외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바. 산재보상 청구방법: 학생연구자가 직접 아래 1) 또는 2)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1) (온라인 신고) 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민원접수/신고 → 요양신청(또는 보상청구)’ 경로로 들어가 해당 민원 신고
2) (오프라인 신고) 공단 관할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