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른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

2023-05-25l 조회수 170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에 따라,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되는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이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원복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적용학기

2020-1학기

2020-2학기

2021-1학기

~ 2022-1학기

2022-하계계절 ~ 2023-1학기

2023-하계계절

부터 적용

적용 대상자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승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인정범위

학위과정 오프라인수업으로 개설 → 부득이 온라인 전환

(증빙 필요)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필요)

  •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 수업 이수

- 비대면(온라인) 수업 불인정
※ 수업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은 인정

  • 관련서류 증빙 불필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능

불가능

원격강좌에 한해 최대 6학점까지 가능

불가능

불가능

국내교류

불가능

학점인정

조건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언어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경우: 불인정

- 교환학생들을 위해서만 개설된 과목: 불인정

- 국제하계강좌와 유사한 SUMMER/WINTER SCHOOL 전체 과정 혹은 SUMMER/WINTER SCHOOL만을 위해 개설된 과목: 불인정

* 방문학생의 경우 휴학생 신분으로 해외에 수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

 

붙임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학생용)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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