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3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

2023-07-14l 조회수 172

1. 관련: 연구지원과-6388(2023.6.30.)

2. 2023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보 험 명: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나. 보 험 사: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다. 가입기간: 2023. 7.12. 16:00 ∼ 2024. 7.12. 16:00 (12개월)

  라. 보상내용

구분

내용

보상기준

▪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보상

보장

내역 및

한도

요양급여

▪ 1인당 20억 원(본인 부담 의료비)

장해급여

▪ 1인당 2억 원(후유장애등급별 정액 보상)

입원급여

▪ 입원 1일당 5만 원(단, 4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유족급여

▪ 1인당 2억 원

장의비

▪ 1인당 1천만 원

 

  마. 청구방법 및 기타사항: [붙임] 참조

  바. 공지확인: [mySNU]-[정보광장]-[게시판]-[공유마당]-[자료실]

3. 연구원·연구보조원 명단 및 인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변동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단 누락 및 통보 지체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달 인원 변동사항 요청 공문 발송 예정 / 연구소(원)의 경우 주관대학에서 취합하여 제출, 공문 제출시 반드시 보안문서/비공개 처리

 

붙임 1. 2023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 1부

      2. 보험 약관집 1부

      3. 보험금 청구서류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