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원자핵공학과 대학원과정 졸업요건 규정[학과내규](2019~2020학번, 2021학번 이후~) 개정
원자핵공학과 대학원과정 졸업요건 규정 제 4조(논문제출자격요건) 4, 5항이 개정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제4항: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 등록 학기 기준으로 6학기 이내에,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내에 최대 3회에 한하여 박사논문제출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만약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등록 8학기까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할 경우, 석사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 5항: 논문제출자격시험을 기한 내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학과 교수회의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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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핵공학과 대학원과정 졸업요건 규정 제3조(학점요건)에서 세부 분야별 핵심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안내드리니
수강신청 및 수료사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
제3조(학점요건) 제2항 및 제3항 폐지
제 2 항: 학생은 자신의 전공에 관계없이 다음 세 분야의 핵심교과목 중 석사과정은 3개 과목을, 박사과정은 두 개 이상 분야에서 4개 과목을 선택하여, 평균 평점 3.0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가. 원자력시스템공학 분야: 원자로정특성해석, 원자로열전달특강, 에너지시스템재료특론
나. 핵융합/플라즈마공학 분야: 핵융합플라즈마이론1, 핵융합로공학1, 공정플라즈마특강
다. 방사선공학 분야: 응용핵물리특강, 가속기공학, 몬테칼로방사선해석, 방사선계측및응용
제 3 항: 만약 핵심교과목이 2년에 한 번도 개설되지 않은 이유로 학생이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학생은 관련 학부교과목 수강이력으로 대체하거나 학과장에게 청원을 통해 해당과목 이수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파일첨부: 원자핵공학과 대학원과정 졸업요건 규정
- 원자핵공학과 대학원과정 졸업요건 규정 2024.9.1.~.zip (364 KB, download: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