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개정(2023. 6. 1.)에 따라 교원이 담당강좌의 수강취소 승인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학생이 수강취소 신청시 교원이 승인해야만 수강취소 가능
개설단계에서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교원이 선택 가능
① 학생이 수강취소 신청 시 즉시 수강취소됨(승인생략)
② 변경전과 동일(승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