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홍보] 학위논문 등 연구성과물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 안내
1. 관련: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연구윤리팀-2327(2023.8.22.)
2. 선도적 연구기관인 우리 대학의 연구물은 국제적 규범에 부응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 연구의 윤리성은 연구자 개인 뿐 아니라 소속 기관인 우리 대학과 더불어 국가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넓은 함의를 갖습니다.
3. 각 학과(부)에서는 소속 연구자들이 학위논문 등 연구성과물 작성 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제5조 내지 제10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제4조 내지 제8조를 특히 숙지하여, 향후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인한 제재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연구윤리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하여 학위논문 등 연구성과물 작성 시 논문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턴잇인, 카피킬러)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