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출석인정신청 시스템 변경에 따른 매뉴얼 공지
1. 관련: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
2. 출석인정 관련 규정을 mySNU 학사정보시스템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개선된 출석인정신청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 변경사항: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인정신청 필수, 사유 제2호(감염병) 교원 승인·반려 가능, 사유 제4호(생리결석) 월 1일 신청 가능
- 세부내용: 붙임 참고
제4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을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1의 경우 인정하여야 한다. 1.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 미만 4.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5.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3에 따른 기간[개정 2023.12.01.]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7.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부)장이 허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다. ④ 결석으로 인하여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원은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첨부파일 (1개)
- (학생,교원,직원용) 서울대학교 출석인정시스템 매뉴얼(Manual for Excused Absences Request) (1).pdf (5 MB, download: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