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홍보]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 및 법정교육 안내
2025년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 안내 및 법정 교육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해당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
가. 관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7조(2025.2.11.,2025.4.29. 개정)
나. 주요 변경사항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법정교육 안내
대상자께서는 붙임 파일 참고하시어 수강하시기 바라며, 2025년 하반기 교육지원금 신청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금이 지급 불가임을 안내드립니다.
1. 2025년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
가. 관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7조(2025.2.11.,2025.4.29. 개정)
나. 주요 변경사항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시점 |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 2025.4.29. 이후 시작하는 학기 |
지원 교육기관 | o 국·공립 대학 o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o 학점은행제교육기관 | o 북한이탈주민: 좌동 o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국·공립 대학 -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 |
연령기준 | o 일반대학: 35세미만 | 폐지 | 2025.2.11.기준 진행중인 학기 또는 이후 시작하는 학기 |
입학기준 | o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 | 폐지 |
다. 주요 지원 내용
라. 문의: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황예빈 차장(02-3215-5793)항목 | 내용 |
지원내용 | o 국·공립 대학교 등록금 전액 면제 o 사립대학 등록금의 50% 지원 |
지원기간 | o 최초 입학 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학점은행제교육기관은 160학점) o 수·의학 및 한의학계통은 8년범위에서 12학기, 건축학은 7년범위에서 10학기 o 계절학기도 1학기로 처리 ※ 시행령 적용시점 전 이수한 학기도 지원학기에 포함 예: 3국출생 탈북민자녀가 2024년 3.01일 입학하여 본인부담(국가장학금수혜 등)으로 3학기 이수 시 최초입학일로부터 6년이내인 2030.2.29.까지 5학기 지원이 가능함 |
지원제외 | o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다음학기 지원 불가 o 직전학기 평균성적인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 불가 ※ 편입, 또는 중복학적자, 재학생 중 신규 지원자에 대해서는 성적 확인 필수 |
지원절차 | o 입학 전: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 북한학력(전문대졸이상): 통일부 정착지원과 신청(3개월 소요) - 북한학력(고등학교): 시·도 교육청에 ‘학력인정증명서’ 신청(1개월 소요)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국내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해외고등학교졸업자: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대학)에 문의 ※ 입학 후 학력인정 받은 교육생은 지원 불가 예: 2025.3.01. 00대학에 입학, 학력인정일 2025.3.06. 지원불가 중요:‘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증명서가 아님 o 입학 후: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제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학력인정증명서 발급 후 지자체에 신청), 10일 소요 ※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준비 - 서류제출(교육생→교육기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
지원방법 | o 국·공립 대학교 – 면제 o 사립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교육기관에서 하나재단에 신청 →하나재단에서 교육기관에 지급) |
기타 | o 교육지원금은 국내교육기관에 한하여 지원 o 한국국적자에 한하여 지원 o 가족관계증명서 상 탈북민 자녀에 한하여 지원 |
주요자격 확인서류 | o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o 북한이탈주민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부모(택1)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o 학력인정증명서: 재북학력에 대한 학력인정(입학 전 확인 필수) o 북한이탈주민학력확인서: 재북학력에 대한 확인(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o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여부, 교육지원금 지원가능 여부, 기·잔여지원기간, 학력인정일 등이 표기 ※ 다만 타 교육기관에서 받은 성적,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금 수혜 전 이수한 학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확인 必 |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법정교육 안내
대상자께서는 붙임 파일 참고하시어 수강하시기 바라며, 2025년 하반기 교육지원금 신청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금이 지급 불가임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5개)
- 1-1. 2025년 교육지원금 법정교육(온라인과정) 안내.hwp (63 KB, download:5)
- 1. 2025년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법정교육 안내.hwp (75 KB, download:6)
- 2-1. 붙임1.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 안내.hwp (164 KB, download:5)
- 2-2. 붙임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83 KB, download:5)
-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 안내.hwp (75 KB, download: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