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홍보]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참여 시 유의사항 안내

2026-04-10l 조회수 102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참여 시 기관(PIC) 등록, 연구비 사용 등 관련 유의사항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호라이즌 유럽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에 관심 있는 연구자분은 숙지 부탁드립니다.

  가. 제안서 제출 시 기관 코드 등록 방법

    - 연구자는 본인의 소속 기관‘대학교’로 기재

    - 참여 기관 목록에 ‘대학교(Beneficiary, 수혜기관)’‘산학협력단(Affiliated Entity, 제휴기관)’을 모두 등록 요망

    ※ 서울대 PIC(Participant Identification Code, 기관 식별코드) 안내

구분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명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R&DB FOUNDATION

PIC 번호

996466063

873426413

국내 대학 대상 호라이즌 유럽 참여 기관 등록 원칙(Participant Identification Code, PIC 번호 등록)

  ○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은 ‘법인(Legal Entity)’ 기준으로 참여 기관을 구분

  ○ 한국 대학의 연구비를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별개의 법인으로 간주되므로, 과제 신청 시  다음과 같이 두 기관을 구분하여 등록 필요

   – (수혜기관(Beneficiary, 예: 대학교))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이며, EU와 보조금 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을 부담함

   – (제휴기관(Affiliated Entity, 예: 산학협력단)) 대학교의 행정 및 재정 업무를 지원하며, 수혜기관인 대학교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함께 등록되어야 함

 

  나. 프로그램 허용 비목 준수 (※참고: 붙임 1. 호라이즌 유럽 가이드북 88쪽~97쪽)

    (1) 기본원칙: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만 허용, 타 재원과 중복 집행 불가

    (2) 인건비: 근로계약(또는 그에 준하는 참여계약)을 체결한 고용인, 자연인에게 지급 가능. 실비 계약의 경우, 타임시트 기록 필수

       ※ 전임교원: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full-time 인건비를 지급받는 전임교원의 인건비 계상 불가(국가연구개발사업과 동일)

    (3) 구매비용: 장비비 등 감가상각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액만 지출 허용

    (4) 출장비: EC 기준에 따른 실비, 이코노미석 기준 집행.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출장비임이 소명가능해야 함